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시험 특징을 알고계신가요?
주택관리사의 경우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많고
법령이 개정되는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강의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까다로운 고용노동부 정식 승인을 받은 에듀플러스는
주택관리 전문 교수를 직접 초빙하여 주택관리사 촬영을 완료하고
승인을 통해 국비지원 과정으로 개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에 대해 궁금한점, 시험 준비방법 등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정보]
주택관리사 시험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 종교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시험 시행일 기준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이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합격 하더라도 취소됩니다.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 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2차 시험은 상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의 난이도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택형 |
2교시 | 3. 민법 |
1차 시험은 객관식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점수만 넘길 수 있도록 공부하면 됩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2차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2. 공동주택관리실무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2차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함께 출제되는 상대평가입니다.
선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이상) 이상을 얻은 사람 중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주택관리사 전망]
우리나라의 주택구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빌라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이러한 공동주택의 건물과 시설의 유지, 보수를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관리 책임자이며,
해당 인력을 통솔하고 회계를 관리하는 등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인 것이죠.
관련법령에서는 공동주택 등에서 주택관리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정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평생직업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경력이 쌓일 수록 임금은 향상될 수 있어서
적지 않은 임금으로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주택관리사 공부방법]
주택관리사 자격증시험은 관련된 법령이 많고
개정되는 시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신강의로 공부해야만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주택관리사 인터넷강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국비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주택관리사 교재지원, 문제풀이 자료 제공,
학습플래너 1:1 학습지원, 국비교육 수료 시 반복수강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는 기간이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단 선착순 혜택이므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에듀플러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근로자 원격평생교육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직장인, 재직자, 육아휴직자, 기간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대기업 근로자(만45세이상)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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